혼탁해지는 ‘게임‧O2O’업계, “배꼈다‧먼저다” IP‧상표권 소송전 ‘몸살’

2016-11-27 14:10
넷마블- 2개 소송전 휘말려, 위메이드- 글로벌 전쟁, NHN엔터vs카카오 폭발조짐
부동산 O2O플랫폼 쌍벽 직방vs 스테이션3, ‘다방’ 상표권 놓고 대기업횡포 비방전

[사진=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블로그 캡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게임시장과 O2O시장이 서로 물고 뜯기로 유명한 통신시장 못지않게 최근 소송전과 비방전을 이어가는 등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사업 외연 확장의 필수가 된 IP(지적재산권)를 놓고 분쟁을 벌어고 있고, O2O업계에선 상표권을 놓고 생사갈림길에서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게임시장에선 모바일게임 강자 넷마블게임즈가 2개의 소송전에 휘말려 가장 곤욕스러운 상태며, O2O시장에선 부동산 O2O 플랫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직방과 다방간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IP가 사업 핵심으로 떠오른 게임시장에선, 여러 군데서 IP 소송 카드가 던져지고 있다. 당장 넷마블의 경우 ‘부루마불’을 제작한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로부터 최근 소송을 당했고, 이에 앞서선 엔씨소프트가 넷마블 자회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넷마블은 부루마불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원작사 허락도 없이 모두의마블을 서비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IP가 게임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자, 뒤늦게 ‘기습 소송’을 제기한 형국이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자회사가 엔씨에게 당한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엔씨는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자사 온라인PC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와 이츠게임즈간 분쟁이 진행 중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엔씨와 넷마블 대형 게임사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유명 IP ‘미르의 전설’을 놓고 위메이드도 중국계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와 글로벌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액토즈 측은 IP를 공동 보유한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사전합의 없이 다른 기업과 IP제휴 계약을 맺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중국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액토즈의 모회사 샨다게임즈는 “미르의 중국 대륙 독점운영권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전례 없는 강경 성명을 최근 발표,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송전까지는 확대되진 않았지만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간 분쟁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카카오가 최근 출시한 ‘프랜즈팝콘’이 NHN엔터의 ‘프렌즈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보일수 있지만 현재 NHN엔터는 내심 고심 중이다. IP가 카카오프렌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의 IP 못지않게 O2O 업계에서도 ‘상표권’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방’이란 상표를 놓고 부동산 O2O 플랫폼 강자인 ‘직방’과 ‘다방’간 분쟁이다. 특이점은 서로 “대기업 횡포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양사 모두 투자사로부터 자본을 수혈 받은 점을 꼬집고 있다.

1년 넘게 법정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방은 "빼앗긴 상표권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는 "서비스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혈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