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존제원료 4종 사용기준 강화…1종은 사용금지

2016-11-22 15:45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4종에 대한 사용기준이 강화되고, 1종은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의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사용금지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이 변경됐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고,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화장품에 1%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