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체결에 中 한류콘텐츠 전면 금지하나?

2016-11-21 15:11

올해 초 중국 아이치이를 통해 방영된 태양의 후예.[사진=아이치이 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16일부터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을 비롯해 방송사, 연예기획사, 공연기획사, 콘텐츠제작업체, 인터넷동영상제공업체 등이 일제히 협력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인 PD와 작가들이 중국 현지에서 공동제작중이었던 콘텐츠들의 방영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측이 한중공동제작이라는 사실을 숨긴채로 제작을 진행하자는 '괴이한' 요구를 해왔다."

"현재 진행중인 콘텐츠협력은 실제 좌초될 위기에 몰렸고, 향후 신규로 협력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우리나라 콘텐츠업체들의 토로다. 이들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한중콘텐츠 협력마저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일 군사협정 가서명이후 급냉각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주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일간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미일 3국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중국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해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관 국가들이 관련된 협력을 할 때 역내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기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 가서명이후 중국이 한류콘텐츠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업계관계자는 "지난주 광전총국이 주요 방송사들에게 한국콘텐츠의 방영을 금지하라고 구두지시했으며, 각 방송사들은 내부관계자들에게 관련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중국파트너사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소개했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한 반발조치라는게 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문화계 넘어 통상무역으로 번지나

광전총국이나 CCTV 등 방송사들의 명확한 입장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한령(限韓令, 한류콘텐츠 금지령)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지난 18일부터 중국 인터넷공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지침들에 따르면 중국이 사실상 한류콘텐츠의 방영은 물론 콘텐츠합작까지 모두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동맹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아직까지는 문화계에서만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욱 구체화되어간다면 문화계 뿐만 아니라 통상투자분야로까지 중국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측의 거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향후 군사동맹 진전에 따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제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014년 초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사진=바이두 캡쳐]



◆드라마 광고 공연 예능 공동제작 등 협력중단

중국은 사실상 한류콘텐츠의 방영은 물론 콘텐츠합작까지 모두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나 CCTV 등 방송사들의 명확한 입장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한령'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지난 18일부터 중국 인터넷공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현지 업계관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한한령 지침들이 정황상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이란 아이디는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장쑤(江蘇)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 사태가 긴급하다. 방송사 모두 행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방송포맷 수입분은 방영가능

텅쉰(騰迅)오락 등 중국 인터넷 연예 뉴스는 20일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전면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들은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트가 모두 방송 금지된다. 단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한 예능 작품은 예외”라는 지침이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 31개 성·시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까지 적용돼 중국 내 한류 콘텐트 유통이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베이징위성TV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게시물도 공개됐다. 내용은 "모든 한국기업, 한국브랜드, 한국수입품, 한국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 한국풍의 광고화면, 한국 랜드마크건축물이 포함된 광고는 11월19일부터 전면 방영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방송사들은 소문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통지를 보지는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한령 더욱 강해질 것"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傳媒圈)은 20일 “전국 방송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한한령이 실체를 드러냈다”며 “중앙의 공식 문건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베이징의 엔터업체인 A사의 대표는 "베이징시의 문화국, 지방정부 문화국을 포함해 광전총국 등이 한국콘텐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해왔으며, 사실상 콘텐츠유통을 금지시키다시피 해왔다"라며 "지난 7월8일 사드배치결정이후 중국의 한한령이 더욱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한한령 추이
7월8일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
7월13일 사드배치지역 경북 성주 확정발표
7월말 중국내 한류콘텐츠 제한령 유포
7월말 한중문화행사 교류행사 취소 속출
8월3일 중국 복수비자 편법발급 중지
8월달 한국 연예인 중국 팬미팅 취소, 공연취소, 한국연예인 방송분 편집삭제 등
9월5일 항저우 한중정상회담, 조건부배치론 거부
11월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11월16일 더욱 강도높은 한류콘텐츠 제한령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