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 방식 법령으로 규정… 행자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2016-11-21 12:0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의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강화토록 구체적인 방식이 법령으로 규정된다. 예컨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민‧관공동수행 방식인 '서비스디자인 기법'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참여를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의 제안 및 설계,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다채로운 방법‧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온라인투표, 정책공모, 빅데이터 분석 등 IT를 활용한 참여 방법을 명시했다. 정부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토록 의무화했다.

다수인이 참여해 정책에 의견 제시, 공모, 토론, 투표, 평가 등이 가능한 온라인 참여플랫폼으로 정책제안‧공모‧토의‧결정이 이뤄진다.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대표적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에는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여러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로 행정의 품질과 신뢰성 및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