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뭐길래…검찰, 박근혜 대통령 기소 불가?
2016-11-20 11:49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불소추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