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시킨 일"...대통령 조사 가능할까

2016-11-02 08:06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주동자로 알려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책임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옴에 따라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은 이 측근에게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직거래’ 이야기를 흘린 것도 ‘박 대통령이 최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의 배후’라며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게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선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 대통령을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충돌의 법리상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혹의 정중앙에 등장한 전례 역시 없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