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관리 '엄격한 잣대' …조례안 입법예고

2016-11-01 13:40
1일 입법예고, 21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지하수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일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등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애월~대정지역 등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상수도·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및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음용)으로 용도변경 제한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 감량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 마련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된 관정의 오염방지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대상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등 조사·연구용(0.2㎥ 미만) 제외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용수 공급중단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