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앓고 있다면 유병자보험 활용하세요
2016-11-01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김씨(46세, 직장인)는 5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 받고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증상이 개선돼 월 1회 통원 및 약 복용을 하며 건강에 큰 지장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중, 암, 중대질병 및 사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니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해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현재 32개 보험회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중인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 전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무심사보험의 경우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적절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 활용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유병자보험이라도 완화된 사항 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병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