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군인권 향상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2016-11-01 09:03
인권위 신하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가 핵심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노출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백혜련(초선·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구성, 군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 두는 것을 비롯해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동법 개정안에는 강병원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성수 김철민 김해영 김현미 노웅래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정 소병훈 심재권 윤관석 위성곤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정성호 최명길 한정애 황주홍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