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곰탕 먹고 서울구치소로 이동…긴급체포 이유는 증거인멸+도주우려
2016-11-01 07:00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긴급체포를 결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은 31일 밤 11시 57분쯤 긴급체포됐다.
검찰 측은 "피의자(최순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검찰은 이틀간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