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2016-11-01 06:02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투자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내용을 반영해 '2016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을 공모하려는 발행기업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금감원은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린다.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어 당초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에는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정정요구 사항 중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총 118개의 사례가 담겨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정요구 유형을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시사점을 정리해 놨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에 배포해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