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심의 위반 중 기사ㆍ광고 미구분이 절반 넘어

2016-10-31 15:49

인터넷신문위원회[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 심의 위반 기사 중 기사ㆍ광고 미구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올 3분기 기준) 기사에 대한 심의 결과, 919건의 위반 건수 중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건수가 474건(52%)을 기록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사와 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474건 가운데 341건(72%)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다. 133건(28%)은 ‘관련기사’, ‘실시간 이슈’ 등의 기사 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해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 2281건의 위반 건수 중 허위ㆍ과장광고가 1654건(73%)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위ㆍ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 제품 광고 383건(23%),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1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