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출석 불응… 검찰 체포영장 청구 검토
2016-10-30 03:16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땅 차명보유와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이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에 불응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예정된 출석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20분께 "이씨가 소환 통보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부분 본인이 아닌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에서 이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 관계자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