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김도읍 “최순실 게이트, 19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으로 조사하자”
2016-10-28 15:29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은 19대 국회 시절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든 것”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야당이)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중점적으로 협의해 합의 하에 만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의 부역자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으니 (누가)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열거를 해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기에 검찰이 아닌 특검을 하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거두절미하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관련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지금까지 총 10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중 9번은 대한변협회장, 대법원장 등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견지할 분들이 추천했다”면서 “특검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10번 중 1번의 선례 1번로 가는 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 등 일각에서 특검의 취지가 빨리 수사해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성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견에 대해서 김 수석은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 수사란 건 사실을 확인해 죄가 있으면 형벌을 가하는 것”이라며 “수사 도중 중한 죄가 발생하면 구속해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 가진 사람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이란 건 법치주의 하에 엄격히 (법을)지켜줘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면 시쳇말로 원님재판식으로 흐를 수 있기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