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납품사기 혐의는 무죄...징역 3년4개월
2016-10-27 13:5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방위사업 비리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