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신경쇠약 때문에 비행기 탈 수 없다"…그렇다면 강제소환 절차는?

2016-10-27 07:32

[사진=인터넷]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26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신경쇠약과 심장병 등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언제 강제송환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이미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기에 '강제송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킨 뒤 수사할 수 있다. 최씨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긴급인도구속'을 독일에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요청을 받은 국가가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순실-정유라 모녀 강제 소환과 관련,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여권 무효 조치와 관련해선 "외교부 사안인데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인만큼 쉽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어떤 경우든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지가 변수로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 최씨가 귀국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