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횡포' 배중호 국순당 대표 1심서 유죄
2016-10-25 17:35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배중호 국순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정모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