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최순실 딸 특혜 드러나도 재정지원사업 취소 어려워

2016-10-19 09:43
비리 직접 연관 사업 아닌 경우 취소 규정 없어

17일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최순실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권 비선 실세 의혹이 일고 있는 최순실 딸 정유라 양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논란이 확대되면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거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 결과 특혜 일부가 드러나더라도 재정지원사업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특혜의 일부가 드러나더라도 재정지원사업을 취소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가 올해 적용하기 시작한 대학재정지원 매뉴얼에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재정지원시 집행.지급정지 정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지원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리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업비 집행 정지나 지급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비 전체를 집행이나 지급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30%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관련 비리 형사판결 확정 전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받지 못했던 최대 30%의 지원금을 되돌려 주고 다음해 사업의 집행 지급 정지에 나서게 된다.

감사 결과나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최대 30%의 다음해 사업비 삭감이 이뤄지게 된다.

정권 실세 의혹이 일고 있는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몰아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혜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대학이 반대급부로 받은 혜택일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특혜성 재정지원사업 선정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교육부의 조사 결과 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높다.

입학과정의 특혜가 드러날 경우 정권 차원까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대 역시 설명회를 통해 입학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으며 일부 학사관리에서 공문 등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거나 보고서 제출 없이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도 입학과정 보다는 학사관리에서 일부 부실 관리가 있었다는 식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감에서 이화여대가 올해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 사업에 대거 선정됐다며 최순실 딸 정양에 대한 특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업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리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판단해 집행정지나 사업비 지급정지의 조치만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리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