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주꾸미 포획금지’로 개체량 보호 앞장

2016-10-18 11:22

▲서천군 주꾸미 포획금지,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 및 어업자간 협약 체결식 [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0일 서면 서부수협 회의실에서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 및 어업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제6차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서부수협, 충남도, 서천군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주꾸미 관련단체인 서천군낚시협회, 도둔리 어촌계, 서천소형선박협회 대표자간 주꾸미 포획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주꾸미의 포획을 금지하며 어구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연락망 유지 등이다.

 최근 레저인구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꾸미 포획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마침내 어업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분쟁의 해소와 더불어 성장기 주꾸미 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범수 해양수산과장은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단체 및 기관간 상호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주꾸미 개체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