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다가구, 다세대주택 '전세보험' 가입 6.3%에 불과!

2016-10-14 08:28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원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가입률 저조는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아파트는 93.7%인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2013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험 가입 건수가 매년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1만376건, 보증금액은 2조2045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7.1%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었다.

아파트에 못지않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전세보험 가입비율은 아파트가 93.7%나 되는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 수준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불리한 전세보험 보증요건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험 보증요건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과 높아야 하는데, 주택가격 산정 시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정보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하다 보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험 보증요건에 따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면서 근저당이 조금만 있어도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담보가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택가격의 75~80%만 담보가치로 인정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초과해 보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야말로 전세보험이 절실하다”며 “주택가격 산정 시 한국감정원 시세를 이용하는 등 다가구, 다세대주택 가격을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보증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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