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2년 비위 38% DOWN… 자율·예방 강화로 한 단계 UP

2016-10-13 13:13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간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분야 10개 과제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2일 시작으로, 지난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선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시가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박원순법' 업그레이드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막아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기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서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감사를 받게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같은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를 용역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행사 등으로 확대하고,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등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감사가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감사 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지진, 안전 등 중요 분야는 기존에는 실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던 것을 외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현재 15명인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분야 등 전문가로 직군 구성을 다양화해서 지하철 안전사고, 지진발생 등 자연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