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전적 부담은 나쁜 선례?... 깊어가는 개성공단 '속앓이'
2016-10-12 13:29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수만명의 근로자에게까지 확산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합리적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펼쳐 대부분 기업에 직접적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위험에 의한 대북사업 위험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라 양측은 뾰족한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통일부 "거의 모든 기업에 지원금 지급"... 집행률 90%
12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5월 27일),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피해액에서 7779억원만 인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유동자산의 경우 보험이 허용하는 최대 지원률을 적용하고 한도를 2.2배 상향(10억원→22억원)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측은 남북협력기금과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5079억원 규모로 투자‧유동자산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4571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투자자산의 경우 △경협보험금 97개사에 2817억원(집행률 89%)을, △보험 미가입분 119개사에 569억원(집행률 80%)을 지급했고, 유동자산으로 보험 미가입분 139개사에 1185억원(집행률 98%)이 지원됐다.
단 통일부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확인된 피해 100% 지원은 기존의 남북경협을 위한 보험제도를 형해화(유명무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성공단 이외 과거 대북사업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내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향후 민간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폐쇄결정 피해액 1조5000억... 지원금은 3분의 1 그마저도 대출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정부 주장의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방안은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80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이라며, 실질피해보상은 법이 없어 못하고, 절반만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기업이 겨우 숨만 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근로자·공기업 제외)에 집행된 것은 1600억원에 불과한 정책대출과 4400여억원의 무이자대출뿐이라는 것.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히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보상특별법을 만들어 실질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서 제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라며 당시 정부를 믿고 다시 개성공단으로 갔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피해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