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김영란법 적용이후 첫 신고사례 발생
2016-10-11 08:59
50만원 돈봉투, 5급공무원이 신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첫 신고사건이 발생했다.
지난6일 오후6시30분쯤 인천시 감사관실에 인천시 소속 5급공무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책상을 정리하던중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현금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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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A씨는 누가 언제 어떻게 돈봉투를 놓고 갔는지 알수없다고 밝히고 있고,폐쇄회로(CCTV)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