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일왕 퇴위, 특별법 제정으로도 가능"
2016-10-08 15:58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문제와 관련해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며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료회의에서 민진당 오쿠노 소이치로(奧野總一郞)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의 왕위계승 방식이 담긴 현행 황실전범에는 왕이 사망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자가 즉위하도록만 돼 있을 뿐 생존해 있는 왕이 중간에 물러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해 중도 퇴진 규정을 넣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아키히토 일왕만 중도 퇴진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왕위계승을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 헌법 2조의 황실전범에는 '전범의 특례를 정하는 특례법도 포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회의에서는 퇴위 문제를 포함해 예단을 갖지 않고 논의를 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며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료회의에서 민진당 오쿠노 소이치로(奧野總一郞)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의 왕위계승 방식이 담긴 현행 황실전범에는 왕이 사망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자가 즉위하도록만 돼 있을 뿐 생존해 있는 왕이 중간에 물러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해 중도 퇴진 규정을 넣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아키히토 일왕만 중도 퇴진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왕위계승을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 헌법 2조의 황실전범에는 '전범의 특례를 정하는 특례법도 포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회의에서는 퇴위 문제를 포함해 예단을 갖지 않고 논의를 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