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수수 혐의 부장판사 첫재판, 준비 미비해 '파행'
2016-10-07 17:56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 측 준비가 미비해 본격적인 심리는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2∼3주 정도 시간을 주면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다음 재판 전까지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구속 상태인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8월부터 휴직 중이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