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 측 “영화 도촬은 잘못, 바로 삭제했다” 공식 사과
2016-10-07 14:37
7일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주경제에 “공현주가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를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실수”라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공현주가 올린 사진은 영화의 엔딩장면이다.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공현주의 행동을 지적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공현주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