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무죄... 벤처투자 기대 높여
2016-10-07 11:13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2)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호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태로 정부는 더벤처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팁스 운영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청은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에 대한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팁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운영사인 엔젤투자사가 스타트업에 최소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에서 연구개발(R&D)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지정한 민간 투자사로부터 최소 1억원 내외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그간 벤처업계도 팁스 운영사 중 하나인 더벤처스관련 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2000년대 초반 벤처를 빙자한 투기세력에 의해 발생한 벤처게이트 여파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 벤처 생태계가 이후 10년의 침체기를 겪은바 있었다"며 벤처창업붐이 다시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랐다.
벤처기업계는 효창성 대표의 무죄 선고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고급기술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