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구 재건축에 대한 5대 궁금증..."35층 이상 허용되나?"
2016-10-06 15:14
단지 내 아파트 층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이하로
기존 아파트 내 상업시설은 압구정로변으로 빼서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가로형 상가를 만들 계획이다. 랜드마트 지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역 인근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40층 주상복합을 건립하고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압구정역 5거리를 4거리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 5가지를 정리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내 아파트 층수는 35층 이상으로 지을수 있나?
▲압구정역 1번 출구와 구현대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랜드마크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
-압구정역 1번 출구에는 제3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40층 주상복합을 건립할 예정이다. 구현대아파트 위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양 옆으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공간, 박물관, 조각상,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하게 구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계는 추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협의 하에 정해지게 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인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에 차질은 없나?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되나?
-적용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 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2018년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3.3㎡당 3930만원이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4345만원으로 5개월 동안 10% 가까이 뛰었다. 올 초 15억원에 거래되던 구현대아파트 115㎡(35평)가 현재 18억원 정도를 호가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는 2018년 시행 전에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신탁방식 가능할까?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압구정지구가 신탁방식으로 재개발되면 조합설립 단계를 건너뛰고 추진위와 같은 성격인 정비사업위원회를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이들과 신탁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신탁사는 주민들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은 신탁동의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간다.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가 없어 2~3년 정도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한국자산신탁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