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국사편찬위원에 국정역사교과서 열람하게 한 적 없다”

2016-10-04 13:13
현장본 공개 12월로 늦춰질수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국사편찬위원에 열람하게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일 국편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국편위원들에 열람하도록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원고본을 봤다며 자신이 국편위원이며 집필진이나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편이 국사편찬위원들에게 별도로 원고본을 열람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원장이 집필진이나 편찬심의위원 중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나 국편은 이 원장의 집필진이나 편찬심의위원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원고본을 토대로 현장검토본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내달말이나 초에 현장검토본을 웹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내달말이 공개 일정으로 잡혀 있으나 일주일 정도 늦춰지면서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과정에서 집필진 선정 등이 늦어진 것을 보면 현장본 공개가 늦어지면서 검토 기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기동 원장이 국감에서 원고본이 예상보다 근현대사의 분량이 줄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고대사가 단락이 선사시대과 고대사로 나뉘어져 7단락 중 2단락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기존 6단락 중 1단락이었던 데서 늘었으며 근현대사는 기존 6단락 중 2단락에서 7단락 중 2단락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근현대사를 축소했다기 보다는 고대사를 2단락으로 확대하면서 근현대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에서 ‘정부’를 제외한 표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등 헌법에 규정된 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세운 과정적인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1948년 건국 표현을 하는데 비해 ‘정부 수립’의 표현은 대한민국 건국의 개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부’를 빼 7차 개정 교육과정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꾀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이같은 변화의 시도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친일사관이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기동 원장의 경우 국감에서 일제 식민 통치의 동기는 좋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약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식민지근대화론 등에 치우친 식민사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일제의 731부대 인체실험이 의학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이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한중연의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아직 이사회 개최 여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