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나서... 45곳 위법행위 적발

2016-10-04 07:36
중국 집값 상승세 '시장 우려'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적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와 중개기업 단속에 나섰다.

중국 호남일보(湖南日報)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가 3일 전국 각지 부동산기업 단속을 통해 베이징루이팡(銳房)부동산, 상하이훙민(虹民)부동산 등 총 45곳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허위광고, 악의적 루머 유포, 경쟁가열 분위기 조성, 불법 사전판매, 분양연기 등 수법으로 소비자의 주택구입을 조장, 주택 가격을 높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건설부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판단에 혼선을 일으켜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이 크다"면서 "향후 단속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45곳 위법행위 기업 명단에는 최근 한번에 아파트 60채 거래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됐던 청두(成都)중더훙구(中德紅谷)투자유한공사도 포함됐다.

지난달 말 저장성 출신의 한 남성이 청두 아파트 60채를 구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중국 부동산 시장 가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증폭됐다. 60채 아파트 총 매매가는 9800만 위안(약 166억원)에 육박했다.

중더훙구 측이 성명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이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두시 당국은 투기 가열 우려를 의식해 조사에 착수, 해당 기업의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은 물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인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중국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일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9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평균 거래가는 1㎡당 1만2617위안으로 전달 대비 2.83% 증가했다. 이는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상승폭은 1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구매제한령을 실시하는 도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1일부터 2일까지 정저우, 청두, 지난, 우시, 허페이 등이 부동산 억제책을 내놨다. 3일 기준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규제에 나선 도시는 총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