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 명령권 최초 발동
2016-10-04 00:19
방통위는 4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그간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 산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한 반면,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MBC는 이후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MBC의 채널 공급 중단 선언으로 전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가구(3월말 기준) 가운데 수도권지역 153만 가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없게 된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르면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