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 심판매수’ 전북, 승점 9점 삭감·벌금 1억원
2016-09-30 17:44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 제 18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북현대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전북 구단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
전북 스카우트 A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의 승점이 깎인 두 번째 사례가 됐다. 2015년 12월 대표이사가 나서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은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은 30일 전까지 K리그 클래식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승점 68점으로 2위 FC 서울(승점 54)에 14점차 앞서 있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