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학교성적 올려달라는 청탁도 법에 저촉될까?

2016-09-30 15:12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사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가운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김영란법'의 법적용대상과 함께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중 학교 성적 부정청탁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의 기말고사 수학성적에 관해서 같은 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A의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수학점수를 수정해달라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부탁함에 따라 수학교사 C가 성적을 수정해준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성적, 수행평가 등에 관련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 성적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버지 B는 청탁행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해당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료 수학교사 C는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수정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하는 물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청탁금지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