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학교성적 올려달라는 청탁도 법에 저촉될까?
2016-09-30 15:12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사례' 캡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김영란법'의 법적용대상과 함께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중 학교 성적 부정청탁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성적, 수행평가 등에 관련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 성적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동료 수학교사 C는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수정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하는 물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청탁금지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