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폐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16.9.29 chc@yna.co.kr/2016-09-29 14:57:1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등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으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