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고용부 장관 “현대차 파업 지속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2016-09-28 16:3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시작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가 반대되면서 합의안은 부결됐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가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