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국정역사교과서·최순실 딸 특혜 논란

2016-09-28 13:23
야당 단독 국감서 교육부에 공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와 비선 의혹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 딸에 대한 대학의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행중인 국정역사교과서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비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해 따졌다.

이날 국감은 지난 26일 세종청사에서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해 열렸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엄호가 없는 가운데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원고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소명을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 안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소명도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을 한 것은 전향적인 자세지만 국감 자료제출 요구는 대외공개를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준비단계 있는 것도 자료 제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것인데 대외공개 자료가 아니고 완성이 안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소명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소명”이라고 거들었다.

이준식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원고본이 대외공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자료가 아니고 아직 검토중으로 아직 제출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해 11월 현장검토본이 만들어지면 대외공개 이전 위원장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버텼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집필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고 이 부총리도 청문회장에서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어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11월에 공개하고 한 두달 검토 후 3월에 적용을 할 예정인데 엄청난 국가적 혼란 가져올 가능성 농후한 가운데 의원들이 사전에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거부 명분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공개한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공개됐을 때 우려할 수 있는 일들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1월에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지적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느냐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로 쓰도록 돼 있다”며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과 교육과정 기술방향의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부총리는 “상해임정의 법통 계승 문제와 독립투사들의 독립 노력에 대한 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비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씨 딸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2015년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딸 정양이 승마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그 해에 가능한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고 6명 중 승마만 새로 추가된 종목이었는데 특정인을 선발하려 종목을 확대한 것 아니냐”며 “정양이 지난해 1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에는 휴학한 뒤 올해 1학기 재적 경고를 받은 후 지난 4월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 요구와 국가대표 전지훈련 결석이 불가피하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해 6월에 총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칙이 개정되고 예외규정이 신설됐는데 교육부가 특정인을 위한 비리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사실확인 후 특감 실시 사안인지 판단해보겠다”면서도 “입학 관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꿨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경희 이대 총장이 학칙규정 변동을 알았는지 지시했는지, 어느정도 관여했는지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야야 하며 선수가 학교에 안나와도 점수를 주는 식으로 역행하는 처사에 대해 이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문위는 최경희 이대 총장에 대해 별도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