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문제 헌재 심판대 오른다

2016-09-28 12:52
- 내달 13일 첫 변론…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 시작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판[충남도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