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중산간' 관리보전지역 등급 강화

2016-09-27 13:11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 마련

▲제주 '곶자왈'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곶자왈을 보전하고, 중산간 지역 개발은 억제하는 관리보전지역 등급이 강화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관리보전지역은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도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조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 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난달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늘어 났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증가했다. 반면 3등급은 61.2㎢, 4-2등급이 47.3㎢ 줄었다.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늘어났고, 이중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늘어났다. 반면 3등급은 18.7㎢, 5등급이 99.5㎢ 감소했다. 지난해 수치지형도의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 했으며, 주거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을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등급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