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출입기자 제공 무료 주차 유료 전환

2016-09-27 14:19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업체들이 출입기자 등에게 제공하던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 업체들이 출입기자 등에게 제공하던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종로구 계동사옥 내 주차 시 기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주차비를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출입증이나 기자 명함만 있으면 무료로 종로구 사옥에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금호산업도 유료 전환을 결정했다. 

SK건설은 종로구 관훈동 사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던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은 유지하지만, 종일 주차권은 28일부터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GS건설도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대림건설은 기존 방식대로 사옥 내 무료 주차를 허용키로 했으며, 삼성물산도 일일주차를 신청하던 기존의 형식을 유지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출입기자에게 지급하던 여의도 전경련회관 정기주차권을 수거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대신 취재를 위해 전경련회관을 방문하는 기자에게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 할인권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