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환수기준 마련

2016-09-27 06:00
연구자 책무성 강화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 학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환수기준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과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무정산 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환수규모 및 기준을 정하고 최대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했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특정돼 있지 않아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은 국회 결산 심사 시 인문사회분야와 동일하게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무정산 비율 5% 이상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정산 비율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으로 이공분야 의무정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산기준을 강화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