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건물 前세입자 무고 적용 징역형…"명예훼손에 대한 당연한 결과"
2016-09-26 15:11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를 일삼았던 가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 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후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 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 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 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 역시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