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실 채무 상환자에 인센티브 확대"
2016-09-26 10:10
추심행위 규율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빚을 성실히 갚는 채무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추심행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3차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경우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도록 보증상품도 지원한다.
그는 "추심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