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실 채무 상환자에 인센티브 확대"

2016-09-26 10:10
추심행위 규율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 분과 3차 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빚을 성실히 갚는 채무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추심행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3차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경우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도록 보증상품도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에 위한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추심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