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적법 개정안 발의 "병역 회피차 국적 이탈 시 영원히 회복 불허"
2016-09-23 14:1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영원히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병역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가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는 병역회피자의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심각하다"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병역회피가 근절되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