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적법 개정안 발의 "병역 회피차 국적 이탈 시 영원히 회복 불허"

2016-09-23 14:10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영원히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병역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국적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되,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가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는 병역회피자의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적변경을 한 병역회피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했거나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심각하다"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병역회피가 근절되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