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자 6년간 103명 달해
2016-09-22 10:46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 재취업심사 제한 단 3명에 불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이 정부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44명(42.7%)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52.4%)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5명(4.9%)은 국토부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재단, 믈류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도별 재취업자는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15명, 2015년 12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17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 척결을 천명했지만, 국토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변함이 없다”며 “청년실업은 10%에 달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유관기관 임원자리를 보장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국토부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자료에 따르면, 총 23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