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협약기관 확대로 대부업 채무조정 가능

2016-09-21 16:30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규정 제정

서민금융법에 따른 조직 설립도. [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지원 협약 체결을 맺을 수 있는 금융기관(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이 1000곳 이상 확대된다.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금융협회나 금융지주사도 출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기존 3650여곳에서 4800여곳으로 늘리도록 했다. 전국 대부업체(100여곳)와 신협조합(350여곳), 새마을금고(240여곳)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협약 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관서(우체국)는 협약 체결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약 기관 증대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렸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출자 대상 범위도 넓혔다. 이 기관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시행령은 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했다. 관련 법은 정부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하고 있다.

또 진흥원 내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의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햇살론(보증부대출) 보증계정 관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등)의 출연요율과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2차 햇살론 보증재원(9000억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도 농업협동조합(3473억원), 수산업협동조합(300억원), 상호저축은행(1800억원)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