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구글 선탑재 앱, 10월부터 삭제 가능해진다

2016-09-21 14:5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통신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발사인 구글이 임의로 설치, 삭제가 불가능하게 했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이 이르면 10월 말부터는 삭제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에 선탑재 일부 앱을 삭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과거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와 KT, 운영체제(OS) 개발사인 구글 등은 임의로 필수 앱을 설치해 이용자가 지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기서 필수 앱과 비필수 앱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나, 삭제 가능 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쳐 추후에 정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 가능하게 되는 앱이 시행령 개정 이후 과거 출시됐던 모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할지 혹은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제조사와 통신사와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비필수 앱의 삭제는 스마트폰 저장용량의 한계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필수 앱과 비필수 앱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필수라는 것은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이 필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필수앱 기준 지정 문제와 함께 앱의 접근 권한 문제를 꼬집었다. 앱 가운데 접근 권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 것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필수적 접근 제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