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2016-09-20 10:27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특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총괄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꾸려 이달말까지 과태료 부과액의 6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홍보를 위해 시 주요지점에 x베너 16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12개를 게첨했다. 또 체납자를 상대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징수율 극대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법질서확립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