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투자회사 불법행위 적발시 최고 수준 제재"
2016-09-19 12:00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 관행 등도 개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를 시정하고, 은행들이 거래 상대방에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등 불법 영업행위를 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은행이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도 고친다. 비용 증가에 따른 은행의 경영 건전성 저해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은행연합회 주관 아래 제정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별도로 은행별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보험산업에 남아 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 등이 해당한다.
또 저축은행이 원리금 정상 납입 중인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전부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차주)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대부업체 고객이 돼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의 경우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 설정 기준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