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서 중국인에 찔린 60대女 사망…'무사증' 폐지 확산
2016-09-18 23:08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여. 61)가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첸모씨(50)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 2명이 모두 바람을 피워 도망갔다. 그런데 성당에 있던 A씨를 보고 부인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포함,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다. 또한 제주도도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제주 중국총영사관에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안타까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