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
2016-09-12 11:51
-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2회 50만 원 씩 지급
![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9/12/20160912115057980109.jpg)
▲임금협약 체결식[사진제공=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은 12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1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명절에 명절휴가비 50만 원씩 지급 ▲영양사에 대해 기존의 기술정보수당(월 2만 원)을 면허가산수당(월 8만3500원)으로 변경·인상 ▲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매년 1월에 상여금 50만 원 지급 ▲조리사, 조리원에게 월 5만 원의 조리위생수당 지급 등으로,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